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신고 | |||||
일자리경제실 | 2022-12-13 | 631 | |||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교부받은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법 제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분실신고를 하고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아야 합니다. | |||||
3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 |||||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 제6항)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5항)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대표자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 (2)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 등록변경신청시) < 공무원확인사항 > (3) 주민등록정보, 법인등기부등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