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 대부중개업 폐업신고 | |||||
일자리경제실 | 2022-12-13 | 650 | |||
대부업자가 영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영업폐지일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
3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 |||||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3항)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2) 대표자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 (3)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 폐업신청시) < 공무원확인사항 > (4) 주민등록정보, 법인등기부등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