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휴업(폐업) 신고 | |||||
일자리경제실 | 2022-12-13 | 652 | |||
대규모점포개설자(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를 포함)가 대규모점포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행하는 신고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3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2) 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6조의2 제1항 [별지 제5호의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