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관리자신고 | |||||
일자리경제실 | 2022-12-13 | 717 | |||
대규모점포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수행하게 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규모점포관리자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3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 제3항) 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6조 제1항 [별지4]) | |||||
1. 관리자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입점상인의 현황 (3) 정관 또는 자치규약 2. 변경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