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판매업휴업(폐업)신고 | |||||
일자리경제실 | 2022-12-13 | 662 | |||
수입판매업자ㆍ도매업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판매업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도매업자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함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즉시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제2항 [별지 서식 제18호]) 2. 담배사업법(제22조의2 제1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