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휴업(폐업)신고 | |||||
일자리경제실 | 2022-12-13 | 675 | |||
소매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소매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즉시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담배사업법(제22조의2) 2.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제3항 [별지 제19호 서식]) | |||||
1. 담배소매업폐업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담배소매업 폐업신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