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도매업 등록 | |||||
일자리경제실 | 2022-12-13 | 663 | |||
담배도매업(다른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영업을 의미)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 |||||
5일 | |||||
등록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담배사업법(제13조) 2.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5조 제2항, [별지8])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담배보관시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담배의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와 체결한 담배의 공급계약서 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3) 건물등기부등본 (4) 토지등기부등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