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상레저사업 (변경)등록 | |||||
| 재난안전과 | 2026-03-09 | 923 | |||
| 수상레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로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는 시.군.구청장에게 해수면인 경우는 해양경찰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 |||||
| 등 록: 14일 등록 갱신: 5일 변경 등록: 5일 | |||||
| 등록 | |||||
| 단순민원 | |||||
| 등록: 20,000원 등록 갱신: 10,000원 변경 등록: 10,000원 | |||||
| 방문, 민원우편, 인터넷 | |||||
| 1. 수상레저안전법(제39조)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제30조, 제31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