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647 | |||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을 휴업, 폐업, 재개업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2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주차장법(제19조의17) 2.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14 별지 15호)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