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 등록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744 | |||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등록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7일 | |||||
등록 | |||||
단순민원 | |||||
5만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12 제1항 별지 10호) 2. 주차장법(제19조의14 제1항)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격증 사본 (2) 경력증명서 (3) 보수설비현황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