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718 | |||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 시,군, 구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7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주차장법(제19조의13 제3항) 2.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11 제1항 별지 8의12)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계식주차장 사용검사필증 또는 정기검사필증 (2)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배치계획도 (3) 주차장법시행규칙별지제2호서식의 부설주차장(인근)설치계획서 또는 별지제5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면제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