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사업경영, 전용궤도운영 휴지 · 휴지기간변경, 폐지 신고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856 | |||
궤도설치 허가 사용 중 필요성이 없어 일시휴지 및 폐기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2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궤도운송법(제11조 제1항) 2.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제14조 제1항 별지제15호)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선로의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선로도 (2) 휴지의 경우에는 기간, 사유 및 운영재개를 위한 계획이 포함된 서류 (3) 휴지기간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휴지기간 변경사유서 (4) 폐지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폐지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