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사업·전용궤도 준공검사신청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737 | |||
궤도(리프트)사업의 설치허가 후 시설공사를 완료한 후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5일 | |||||
검사 | |||||
단순민원 | |||||
2만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궤도운송법(제8조 제1항) 2. 궤도운송법 시행령(제4조 제1항) 3.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제9조 제1항 별지 제9호)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삭도·케이블철도(가.전동기방식:와이어로프·감속기·전동기 시험성적서, 나.내연기관방식:와이어로프 시험성적서) (2) 삭도 및 케이블철도 외의 궤도시설(화물수송용 전용궤도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 - 건설회사 또는 궤도차량 제작사 등에서 작성한 궤도차량 성능시험성적서 (3) 다음 각목의 서류가 포함된 안전관리계획 (가) 자제점검 및 정비계획 (나) 부품관리계획 (다) 운전 및 점검·재해 등 안전관련분야 종사자의 인력운영계획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라) 화재·정전·고장 등으로 인한 비상시 조치 메뉴얼 (마) 그 밖에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