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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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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토사채취변경신고
산림편백과 2022-12-13 810
토사채취신고를 하여 토사를 굴취ㆍ채취하는 중 명의변경 등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15일
신고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1.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의2 제1항 및 별지 18호의 3)
1. 토사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계단식의 토사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 계획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측량업자 등이 측량한 축적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사채취구역실측도 1부(연차별 생산ㆍ이용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진입로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4) 토지등기부등본(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법인등기부등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이미 신고를 한 자의 명의변경동의서 1부
(4)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5)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의 소유권자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6) 법인등기부등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법인 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 대표의 변경: 없음
< 공무원확인사항 >
(1) 법인등기부등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법인 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 명칭의 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3)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4)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의 소유권자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5) 법인등기부등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토사채취신고를 한 면적의 축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측량업자 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사채취구역실측도(연차별 생산ㆍ이용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2)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토지등기부등본(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법인등기부등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6. 토사채취신고를 한 면적의 변경이 없는 토사채취량의 증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토사채취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복구계획서 1부
(2)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토지등기부등본(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법인등기부등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7. 토사채취기간의 연장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채취하지 못한 토사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구적도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토지등기부등본(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법인등기부등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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