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 변경신고 | |||||
산림편백과 | 2022-12-13 | 610 | |||
채석허가를 받아 석재를 굴취ㆍ채취중에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15일 | |||||
허가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 |||||
1.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 제3항 제4항 및 별지17호) | |||||
1. 1. 토석채취방법,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한다) 등 사업계획의 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계단식의 토사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 계획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적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사채취구역실측도 1부(연차별 생산ㆍ이용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진입로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4) 토지등기부등본(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법인등기부등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2.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 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이미 허가받은 자의 명의변경동의서 1부 (4)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5) 토지등기부등본(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법인등기부등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3.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없음 < 공무원확인사항 > (1) 법인등기부등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4.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3)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4) 토지등기부등본(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법인등기부등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5.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석재의 용도 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3) 토지등기부등본(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법인등기부등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6. 6.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의 축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2)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토지등기부등본(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법인등기부등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