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종림 등의 시업신고 | |||||
산림편백과 | 2022-12-13 | 590 | |||
채종림 안에서 입목벌채 · 토지형질변경(임도시설 · 광업시추 · 온천수시추와 개발에 따른 통수시설 및 소규모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함) 기타 사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7일 | |||||
허가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 |||||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 제5항)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 [별지20호])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시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시업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