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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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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채석(변경,기간연장) 신고
산림편백과 2022-12-13 635
채석단지로 지정된 단지안에서 석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거나 채석신고를 한 사항 중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 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단지내에서 채석신고한 기간내에 석재를 굴취·채취하지 못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인터넷 신청은 기간연장 신고시만 가능합니다
15일
신고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1. 산지관리법(제30조 제1항 및 제3항) 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30조 제5항 및 별지 24호)
1. 채석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채석단지지정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토사처리계획,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2)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 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이하 일반측량업자등이라 한다)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5)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채석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백분의 1까지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7)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의 소유권자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토지등기부등본
(8) 법인등기부등본
2. 채석변경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채석방법, 연차별생산ㆍ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가. 계단식의 토석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측량업자등”이라 합니다)가 측량한 축척 6천부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진입로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채석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 가.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이미 신고한 자의 명의변경동의서 1부 라.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 없음
(4)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가.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채석신고를 한 석재의 용도변경 가.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6) 채석신고를 한 면적의 축소 가.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7) 채석신고를 한 면적의 변경이 없는 채석량의 증가 가.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나.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8) 법인등기부등본
(9) 토지등기부등본
3. 기간연장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채취하지 못한 채석량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부등본
(4) 토지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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