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사업. 전용궤도 관리 위탁·수탁 신고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763 | |||
궤도사업의 관리를 타 업체에 위탁ㆍ수탁하였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2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 |||||
1. 궤도운송법(제10조) 2.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제13조 제1항 별지제14호)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위탁.수탁계약서 사본 (2)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위탁 또는 수탁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3) 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의 재산목록.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4) 위탁.수탁을 하려는 구간의 도면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