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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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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입목벌채/임산물 굴취·채취 (변경)허가
산림편백과 2023-10-26 608
입목벌채, 임산물의 굴취 또는 채취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입목벌채(임산물 굴취·채취) 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산림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의 허가는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입목벌채허가등의허가 30일, 굴취 7일
허가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인터넷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제45조의2 제1항)
1. 입목벌채 허가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3) 사업계획서(입목벌채 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4)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5)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6)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영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7) 토지등기부등본
2. 임산물 굴취·채취 허가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굴취·채취 예정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굴취·채취 예정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3) 복구계획서 1부
(4) 굴취·채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1부
(5) 사업계획서(굴취 또는 채취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6)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7) 토지등기부등본
3.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 굴취·채취 허가증
< 공무원확인사항 >
(3) 토지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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