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등록 | |||||
산림편백과 | 2022-12-13 | 644 | |||
입목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입목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목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30일 | |||||
등록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 |||||
1. 입목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2.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1항)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목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목이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부착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위치 및 지적, 그 부분을 표시하는 명칭 또는 번호가 있을 때에는 그 명칭 또는 번호를 표기한 도면 1부 (3) 대리 신청의 경우는 위임장 등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