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사업 허가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817 | |||
삭도ㆍ궤도(리프트)사업의 운영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15일 | |||||
허가 | |||||
단순민원 | |||||
2만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궤도운송법(제4조 제1항) 2.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제3조 별지제1호)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2) 기본설계도서 (3) 공사설명서 (4) 궤도운송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다른 안전검사전문기관 등의 안전에 관한 검토의견서 (5) 도로.하천.농지.산림.공원.문화재보호구역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 등의 허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지역안에서 운영하는 궤도시설인 경우에는 관할행정기관 등의 허가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 (6)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결과서 < 공무원확인사항 > (7)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