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성군 로고 2025 장성방문의 해

성장장성 로고

OK 365민원

전체메뉴보기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보건소 2022-12-13 644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의 명칭을 변경 및 관내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필증 변경 신고
"즉시 (이전 변경: 3일)
신고
단순민원
무료
방문, 인터넷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제4항[별지 제5호서식])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3)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4)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 목록
QR CODE
  • 왼쪽 정보무늬 사진을 휴대전화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정보무늬는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465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YwNDN8NDY1fHNob3d8cGFnZT0yNH0=&e=M&s=3), QRCODE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