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 |||||
보건소 | 2022-12-13 | 644 | |||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의 명칭을 변경 및 관내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필증 변경 신고 | |||||
"즉시 (이전 변경: 3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인터넷 | |||||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제4항[별지 제5호서식]) | |||||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3)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4)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