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도매상허가 | |||||
보건소 | 2022-12-13 | 662 | |||
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영업소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7일 | |||||
허가 | |||||
단순민원 | |||||
20,000원 | |||||
방문, 우편 | |||||
1. 약사법(제45조 제1항) 2. 약사법 시행규칙(제36조 제1항 [별지 제17호서식]) | |||||
1. 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서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대표자가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3).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법인인 경우 재무상태표(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5). 기업진단서 (6).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7).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8). 고압가스판매업 허증 사본 또는 방사성동위원소판매업 허가증 사본(의료용 고압가스 또는 방사성의약품 판매를 위하여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