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 | |||||
보건소 | 2022-12-13 | 604 | |||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고자 하는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3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의료법(제40조 제1항) 2. 의료법 시행규칙(제30조 제1항[별지 18호서식]) | |||||
1.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1).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결의서(법인만 제출합니다) (2).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2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