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 허가 또는 허가사항 변경 신청 | |||||
보건소 | 2022-12-13 | 660 | |||
병원·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등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시·도지사에게 허가·변경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
10일 | |||||
허가 | |||||
복합민원 | |||||
"개설허가: 100,000원 개설신고: 40,000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의료법(제33조) 2. 의료법 시행규칙(제27조 제1항, 제28조 제1항[별지 제16호서식]) | |||||
1. 의료기관 개설 허가 또는 허가사항 변경 신청서(시·도 허가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