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신청 | |||||
보건소 | 2022-12-13 | 684 | |||
지역응급의료 센터·기관 대상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관할청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2개월 | |||||
지정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 제3항, 제18조 제2항, 제18조의2 제4항[별지 제6호서식]) | |||||
1.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신청서 (1).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 1부 (2).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