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 | |||||
보건소 | 2022-12-13 | 602 | |||
약국개설 등록을 한 자가 약국의 명칭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7일 | |||||
등록 | |||||
단순민원 | |||||
5,000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약사법 시행규칙(제9조 제1항 [별지 제7호서식]) | |||||
1.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서 (1). 약국개설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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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 | |||||
보건소 | 2022-12-13 | 602 | |||
약국개설 등록을 한 자가 약국의 명칭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7일 | |||||
등록 | |||||
단순민원 | |||||
5,000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약사법 시행규칙(제9조 제1항 [별지 제7호서식]) | |||||
1.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서 (1). 약국개설등록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