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 | |||||
보건소 | 2022-12-13 | 634 | |||
구급차등의 운용을 통보 또는 신고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을 등록한후 1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및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7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 |||||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4조의2)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6조의2 제1항[별지 제15호의5서식]) | |||||
1. 구급차등 운영 통보(신고)서 (1).「항공안전법」 제12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서(항공기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응급환자 이송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