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증·등록증·신고증 갱신신청 | |||||
보건소 | 2022-12-13 | 662 | |||
의약품·의약외품 등의 제조업자가 그 제조업 허가증 또는 의약품·의약외품 등의 제조(수입)업자가 제조(수입)품목의 허가증등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된 때 또는 허가증등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14일 | |||||
교부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약사법(제80조) 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100조 제3항[별지 제74호서식]) | |||||
1. 허가증·등록증·신고증 갱신신청서 (1). 갱신하려는 허가증·등록증·신고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