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 | |||||
민원봉사과 | 2023-02-14 | 648 | |||
행정사가 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행정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시 신고하는 사무입니다. | |||||
10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 |||||
1. 행정사법(제14조) 2. 행정사법 시행규칙(제10조)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소속 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2) 소속 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각 1부 (3) 소속 행정사의 사진 각 2장(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 가로 3cm, 세로 4cm) (4)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