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업무신고 확인증(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신고 확인증) 재발급 신청 | |||||
민원봉사과 | 2023-02-14 | 629 | |||
행정사 업무신고 확인증(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신고 확인증) 분실 또는 못 쓰게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
청구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 |||||
1. 행정사법 시행규칙(제9조) 2. 행정사법(제12조)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 행정사 업무신고 확인증 또는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잃어버린 경우 제출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