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업무신고 | |||||
민원봉사과 | 2023-02-14 | 638 | |||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사무입니다. | |||||
10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 |||||
1. 행정사법(제10조) 2. 행정사법 시행규칙(제7조)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2)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1부 (3)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 가로 3cm, 세로4cm) 1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