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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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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행위허가(용도변경, 개축·재축·대수선, 파손·철거 등)
민원봉사과 2022-12-13 687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의 용도변경/신.증.개축/철거, 리모델링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10일
허가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인터넷
1.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 제1항)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 제1항)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별지 제7호)
1. 용도변경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평면도
(2)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3)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개축,재축,대수선 또는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에 한한다)
(2)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파손, 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2)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4. 신축 또는 증축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
(2)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5. 리모델링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
(2)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동 또는 단지 전체 소유자의 동의서
(3) 세대를 합치는 행위(내력벽 철거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평면도
6.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3항제5호 가목 및 다목의 서류
(2) 주택조합설립인가서 사본 및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매도청구권 행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7.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3항제5호 가목 및 다목의 서류
(2) 주택단지의 주택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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