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분할·합병) | |||||
민원봉사과 | 2022-12-13 | 650 | |||
집합건축물의 전유부를 분할.합병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7일 | |||||
등록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건축법 시행령(제25조) 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7조 제1항 별지 제14호) 3. 건축법(제38조)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축물현황도중 해당 층의 평면도 및 단위세대평면도 < 공무원확인사항 >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