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 | |||||
민원봉사과 | 2022-12-13 | 660 | |||
주택관리업자가 그 면허사항 중 상호,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 사무소 소재지, 납입자본금(법인에 한함), 기술능력, 장비 등의 변경이 있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2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공동주택관리법(제52조 제1항)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 제6항)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택관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