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 사용검사 | |||||
민원봉사과 | 2022-12-13 | 645 | |||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에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대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15일 | |||||
검사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주택법(제49조) 2. 주택법 시행령(제54조, 제55조, 제56조) 3. 주택법 시행규칙(제21조 제1항 별지 제23호)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사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에 한함)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