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 승인 | |||||
민원봉사과 | 2022-12-13 | 635 | |||
국민(민영)주택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20세대이상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건립, 공급하고자 하거나, 10,000m²이상의 대지를 조성하여 공급코자 할 때 사업계획승인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60일 | |||||
승인 | |||||
복합민원 | |||||
45,000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주택법(제15조 제1항) 2. 주택법 시행령(제27조) 3. 주택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에서 정한 서류 (2)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한 서류 (3) 변경승인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4)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사업 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ㅣ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