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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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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 승인
민원봉사과 2022-12-13 635
국민(민영)주택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20세대이상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건립, 공급하고자 하거나, 10,000m²이상의 대지를 조성하여 공급코자 할 때 사업계획승인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60일
승인
복합민원
45,000원
방문, 우편, 인터넷
1. 주택법(제15조 제1항) 2. 주택법 시행령(제27조) 3. 주택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에서 정한 서류
(2)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한 서류
(3) 변경승인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4)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사업 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ㅣ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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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