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비공개(부분공개)결정 이의신청 | |||||
총무과 | 2024-04-30 | 658 |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7일(1회 연장가능) | |||||
이의 | |||||
단순민원 | |||||
전자파일 : 무료 사본(종이출력물) ㆍA3이상 300원-1장초과마다 100원 ㆍB4이하 250원-1장초과마다 50원 ※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 |||||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 |||||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 제21조제2항)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1항)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 |||||
1.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보 비공개(부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