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승인 | |||||
환경과 | 2023-02-14 | 645 | |||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 및 승인내용의 변경에 관련한 민원사무입니다. | |||||
15일 | |||||
승인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2항 , 제4항)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 |||||
1. 설치승인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1부 (2) 임시보관장소의 규모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1부 (3)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의 양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서류 1부 (4) 건설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1부 (5) 해당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한 법적 사용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