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변경신고 | |||||
민원봉사과 | 2022-12-13 | 617 | |||
임대차계약 변경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보증금, 임대료, 임대주택 분양전환시기 및 분양전환 가격산정기준(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는 경우)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되므로 임대차계약변경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10일 | |||||
건의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인터넷 | |||||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6조 제1항)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6조 1항)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9조 제1항)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