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승인 | |||||
민원봉사과 | 2022-12-13 | 630 | |||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아 목적사업을 완료하여 이용하던 중 불가피하게 그 용도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20일 | |||||
승인 | |||||
단순민원 | |||||
5천원 | |||||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 |||||
1.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23조 제1항 및 별지 13호)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용도변경예정지가 표시된 실측도 1부(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허가 신청 또는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 제출한 예정지실측도의 축척과 같은 축척으로 하되, 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산지와 용도변경예정지의 경계 및 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피해방지계획서 1부(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토사유출ㆍ폐수배출 또는 악취발생 등이 우려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