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종료,인장등록 신고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 | |||||
민원봉사과 | 2022-12-13 | 641 | |||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거나, 또한,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시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을 동시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즉시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공인중개사법(제15조) 2.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8조)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의 경우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