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주소(부여·변경·폐지)신청 | |||||
민원봉사과 | 2022-12-13 | 628 | |||
원룸, 다가구주택 등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우편물 수령 등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당 건물의 상세주소(동·층·호)를 부여·변경·폐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14일 | |||||
등록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도로명주소법(제14조) 2.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별지 제10호 서식)) | |||||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건물등의 동·층·호에 대한 배치도 1부 (2) 건물등의 임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