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복구의무 면제신청 | |||||
민원봉사과 | 2022-12-13 | 670 | |||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아 목적사업을 완료하여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느 지역이 진입로로 활용할 수 있거나 복구할 지역이 없는 등으로 복구의무를 면제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 |||||
15일 | |||||
기타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 |||||
1.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1조 제1항 및 별지 39호)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복구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산지의 실측도 1부 (2)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복구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 공무원확인사항 > (4)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의 소유권자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