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휴업.폐업.재개, 휴업기간변경 신고 | |||||
민원봉사과 | 2022-12-13 | 630 | |||
중개업자(분사무소) 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변경을 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즉시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공인중개사법(제21조) 2.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12조)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중개사무소등록증(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