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사무소이전신고 | |||||
민원봉사과 | 2022-12-13 | 619 |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할 때 그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전 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그 이전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7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800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공인중개사법(제20조) 2.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11조)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2)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