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허가(변경허가) | |||||
민원봉사과 | 2022-12-13 | 665 | |||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당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
10일 | |||||
허가 | |||||
단순민원 | |||||
농업진흥지역안3천㎡미만, 농업진흥지역밖1만㎡미만: 20,000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농지법 시행령(제32조) 2. 농지법 시행규칙(제26조 및[별지14]) 3. 농지법(제34조 제1항)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2) 신청인이 당해농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3) 지형도(전용허가 권한이 시.군.구에 위임된 경우 생략가능) (4) 피해방지계획서(피해의 우려가 있는경우) (5)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서에 한함) (6)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에 한함) (7) 농지전용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8)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9)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희망자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10) 신청인이 당해농지의 소유자인 경우에는 토지등기부등본 (11)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