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신고(변경신고) | |||||
민원봉사과 | 2022-12-13 | 647 | |||
농지전용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
10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5,000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농지법 시행령(제40조, 제41조) 2. 농지법 시행규칙(제30조및[별지22])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 (5)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7) 신청인이 당해농지의 소유자인 경우에는 토지등기부등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