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 |||||
민원봉사과 | 2022-12-13 | 783 | |||
사용중인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해 멸실 된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1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건축법(제36조) 2. 건축법 시행규칙(제24조 별지 제25호)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체공사계획서(층별 ·위치별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 건설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계획, 공사현장 안전계획을 규정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결과 사본(건축물 철거 ·멸실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 석면조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축물 철거 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가. 「건축법」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