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변경허가(신고) | |||||
민원봉사과 | 2022-12-13 | 718 | |||
민원인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서식참조 | |||||
신고 | |||||
단순민원 |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건축법 시행령(제14조) 2. 건축법(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항, 제19조, 제20조 제1항) 3. 건축법 시행규칙(제12조, 제12조의2, 별지제1호의4, 별지제6호) | |||||
1. 허가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 신청서 (2)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허가권자가 건축물대장이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통하여 평면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변경 전 평면도는 제외한다)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제1호 개정 (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2. 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서 (2)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허가권자가 건축물대장이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통하여 평면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변경 전 평면도는 제외한다) (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